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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미 정해진 '순화지구 개발지'…공무원, 내부정보 이용 투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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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서 일부 발췌. 김대한 기자순창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서 일부 발췌. 김대한 기자
간부 공무원과 군의원 그리고 경찰관이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화지구 옆 땅을 매입하기 4개월 전 순창군이 순화지구 도시개발을 위한 용역을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용역 결과보고서에는 이미 순화지구 도시개발을 염두에 두고 결과를 도출한 것은 물론, 농지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방식까지 검토됐다.

앞서 "땅을 살 당시에 순화지구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는 당시 농촌개발과장인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순창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순창 순화지구 개발사업은 사업지구가 정해지기 이전부터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순화리 일대 부지로 이미 확정된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 2016년 1월 추진된 이 보고서에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순화리 부지에 대한 경제성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이 90% 가까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평가 보고서를 요약하면, 순화지구 개발사업에 '가장 경제성이 좋은 곳'으로 현재 순화리 부지를 평가했다. 개발지를 미리 정해두고 해당 개발지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위치 선정에 대한 부분이 주로 언급됐다.

보고서 말미에 순창군 남계리 등에 대한 다른 부지도 언급되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애초부터 배제된 후보지로 소개된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후보지 2개를 끼워 넣으며 구색만 갖추는 등 사실상 현재 순화지구 사업를 염두에 둔 자료 조사와 결론 도출로 이어졌다.

보고서에는 도시개발구역 후보지별 개략 공사비에 따라, '조성원가를 고려하여 사업비가 가장 적고 사업지구 활성화로 인한 확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1안(순화리 일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2016년 1월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순창군 간부 공무원 A씨, 순창군의원 부의장 B씨, 순창경찰서 정보과 경위 C씨 등 3명은 4개월이 지난 2016년 5월 9일 한날한시에 순창군 순화리 토지를 매입했다.

특히 애초 농지를 다른 부지로 바꾼 뒤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을 넣으려면 토지보상도 필수적인 절차인데, 이를 위해 농지부담금 산출내역과 지장물, 영농보상비, 영업권 보상을 산출한 자료도 고스란히 보고서에 담겨있다.

이는 농지 현황과 농지전용 허가 등은 물론 농업과 관련한 부서의 기초자료가 필수적인데, A씨는 2016년 당시 농촌개발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또 B씨는 순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자 부의장으로 용역에 대한 예산을 직접 세웠으며, 내부 정보를 취득할 위치에 있었던 상황이다.

2016년 1월에 추진된 용역에는 이미 순화지구의 도시개발 구역계도 설정되어 있었다. 지도상에 도시개발 부지를 선으로 그린 건데, 이는 이후 순화지구 도시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으로 지정된다.

순창군은 지난 2019년 8월 개발 사업지 9만 8866㎡를 대상으로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토지 보상 절차에 나섰다.

하지만 개발사업 구획선을 벗어난 A씨 등 3명의 땅은 수용되지 않았고 땅 값이 매입 당시 보다 3배 가까이 올랐다.

한 변호사는 "정황상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며 "금액과 상관없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밝혀진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A씨 등 3명은 이외에도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당시 순화지구 인접 땅에서는 경작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A씨 등 3명이 땅을 매입한 2016년 5월 이후로는 '맨땅'으로 방치됐다.

농지소유자는 자기 농업경영을 해야 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또 순창군의원 B씨는 자신의 순화지구 인접 땅 앞에 새 포장도로를 내기 위해 담당 공무원을 의회에서 수차례 요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B씨는 2017년 9월에 진행된 '제7대 22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순지선은 언제 하실 겁니까?" 등 담당 과장에게 도로 개설을 수차례 압박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부패방지권익위법‧농지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시간은 16일도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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