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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순화지구 인접 땅 산 간부 공무원, 의원·경찰도 쪼개기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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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전북 순창군 순화지구 개발 소식이 발표되기 약 1년 전 논밭으로 둘러싸인 땅을 사들였다. 당시 현직 순창군청 농촌개발과장과 군의회 부의장(군의원), 순창경찰서 정보과 경찰이다. 1필지를 사이좋게 쪼개어 매입한 땅은 절묘하게 사업지구 옆이었다. 도시개발 사업부지 옆 공직자들의 '수상한 전원생활'을 CBS노컷뉴스가 추적해 본다.

A씨 등 3명 매입 후 1년 지나 순화지구 업무협약
구획선 딱 붙은 땅, 수용 안 돼…지가 약 3배 상승
군의원 B씨 "C씨 권유로 땅 매입…전원생활 하려고 사"
경찰 C씨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절대 아니야"

전북 순창군 순화리 순화지구 경계지점과 연접해 있는 A씨 등3명의 땅. 그래픽=안나경 기자전북 순창군 순화리 순화지구 경계지점과 연접해 있는 A씨 등3명의 땅. 그래픽=안나경 기자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순창군 간부 공무원, 순화지구 개발 전 인접 땅 샀다
②[단독]순화지구 인접 땅 산 간부 공무원, 의원·경찰도 쪼개기 매입
(계속)

전북 순창군청 간부 공무원이 지인의 소개로 순화지구 개발 소식이 발표되기 전 인접 땅을 구매한 가운데 지인은 다름 아닌 당시 현직 군의원과 경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전(前) 주인으로부터 1필지의 땅을 쪼개 한날한시에 매입했는데, 이 중 군청 공무원과 군의원은 아내 명의를 통한 차명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순창군 간부 공무원 A씨와 같은 필지를 삼등분해 땅을 매입한 지인은 전 순창군의원 B씨와 전 순창경찰서 정보과 경찰 C씨로 확인됐다.

전 순창군의원 B씨는 2016년 5월 9일 순창군 순화리 토지 530㎡(160평)를 아내 명의로 4865만 원에 매입했다.

전 전북 순창경찰서 정보과 경위였던 C씨는 같은 날 B씨의 토지와 맞닿은 순창군 순화리 토지 513㎡(155평)를 4955만 원에 사들였다.

이들이 사들인 땅은 앞서 본지가 지난 12일 보도한 [단독]순창군 간부 공무원, 순화지구 개발 전 인접 땅 샀다에서 확인된 간부 공무원 A씨가 차명으로 구입한 땅과 같은 필지다.

해당 필지를 삼등분해 각각 차명과 개인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세 명의 땅 구입이 모두 같은 날인 2016년 5월 9일에 이뤄졌다.

이 땅을 매입할 당시인 2016년 B씨는 순창군의회 부의장직을 맡고 있었으며, C씨는 당시 순창경찰서 정보과 경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순창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 협약식 모습. 순창군 제공순창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 협약식 모습. 순창군 제공
A씨 등 3명이 땅을 매입한 후 1년이 지난 2017년 7월 26일 순창군은 전북개발공사와 '순창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 협약식'을 체결했다.

또 같은 해 12월 18일 순창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A씨 등 3명의 땅은 이 개발행위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순창군은 지난 2019년 8월 개발사업지 9만 8866㎡를 대상으로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토지 보상 절차에 나섰지만, 구획선을 벗어난 A씨 등 3명의 땅은 수용되지 않았다.

실제 이들이 땅을 구매한 2016년 당시 ㎡당 1만 3500원이던 개별공시지가는 2022년 3만 7천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다.

해당 필지를 최초 소유했던 땅 주인은 "돈이 필요해서 땅을 내놨는데, C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혼자 사기 땅이 커서 쪼개야 할 것 같다'고 (C씨가)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회상했다.

A씨 등 3명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모두 C씨의 제안으로 땅을 사게 됐다"며 "땅 투기가 아닌 전원생활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B씨는 "(C씨가)같이 사보자고해서 땅을 매입하게 된 것은 맞지만, 전혀 투기가 아니다"며 "(A씨와 C씨) 모두 정직한 사람이다"고 설명했다.

C씨는 "순창에서 30년 동안 경찰로 일하며 A씨‧B씨와 가까운 사이다"며 "해당 필지를 혼자 구매하기엔 자금 여력이 없어 같이 사자고 한 것뿐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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