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오른쪽). 연합뉴스·류영주 기자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유튜브 재테크 채널에서 "대기업이 직접 개발하고 투자한 가상자산(코인)으로 400% 이상의 고수익이 가능하다"라는 허위 광고를 보고 담당자에게 일대일 상담을 요청했다. 자신을 모 인베스트먼트 소속 담당자고 칭한 B씨는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OOO코인 '프라이빗 세일 물량'을 확보해 현 거래가보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며 코인 투자를 유도했다. A씨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B씨의 말에 현혹돼 1천만원을 투자했지만 이후 B씨는 연락이 끊겼다.
대기업이나 유명인이 특정 코인에 투자했다는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급증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1~3월)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5% 증가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은 특정 코인에 투자할 경우 상장 후 막대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소비자 주의보를 내렸다.
최근에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내 대기업 총수가 투자한 코인이라는 '가짜 정보'를 흘린 뒤, 일대일 대화방으로 유인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투자한 코인이며 1천%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허위 내용의 광고는 조회수만 수십만회 이상 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최근 가상자산 투자 관련 불법 업체들의 수법이 점차 지능화·정교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허위의 코인 지갑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금이 입금되기 전 가상자산이 선입금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소속 임직원인 것처럼 가장한 사례도 발견됐다.
또는 국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해 코인 발행회사와 대기업이 투자 협약을 맺은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김성기 기자코인이 급등한 것처럼 그래프를 가짜로 꾸민 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특별 물량을 판매(프라이빗 세일)하는 것처럼 꾸민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업체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국내 대기업이 직접 투자한 코인이라며 투자자를 유인한 후 가짜 상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코인 지갑 사이트를 만들어 코인이 입금된 것처럼 조작하는 등 점차 지능화·정교화된 수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