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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어린이집 만 3~5세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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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차별 없이 보편적 혜택 제공…3월분 보육료부터 지급

천안시 제공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지역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충남도 교육청이 도내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외국인 아동에게는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없어 차별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모든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3월분 보육료부터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천안시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아동이며, 지원 시점은 외국인 보호자와 아동이 모두 천안시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다음 달부터이다.
 
지원 신청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거나 향후 다닐 예정인 어린이집에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지역 내 200여 명의 외국인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내·외국인이 공존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국적·보육시설과 상관없이 보편적 교육이 제공돼 차별 없는 사회통합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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