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3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300만원 수수 부분은 아예 증거가 없다"며 "유일한 증거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이야기인데, 이 전 부총장의 진술은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 위법 수집 증거"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천만원 전달은 피고인은 단순 전달자이지 제공자라 보기 어렵고, 100만원 전달 부분은 이 전 부총장이 수사과정에서 용돈이라고 분명히 표현했고, 경찰도 당시 불법 선거자금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이 확정되면 (이 전 의원은) 정치를 당분간 할 수 없다. 정치 생명이 끝나는 형량"이라며 "정치 생명이 끝날 정도로 (혐의가) 중한 건지 살펴봐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다"며 "(이 전 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관계자 제공 명목으로 1100만원을 이 전 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으로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수액은 300만원으로 적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이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전 의원 등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돈봉투를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 등이 윤관석 전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한개씩 받은 혐의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3월 송 대표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비자금으로 선거자금 총 11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한편 지난달 31일 대법원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송 대표의 1심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