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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리베이트·임금체불·괴롭힘 의혹' 휩싸인 천안 대형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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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병원 직원 50여명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시정지시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도
'불법 리베이트 의혹'으로 경찰 수사도 진행 중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불법 리베이트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충남 천안의 한 대형안과 병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 논란까지 불거져 노동당국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이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도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이와 관련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노동청)은 천안 동남구에 있는 대형안과 A병원에 대해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노동청은 지난 7월, A병원에 '직원 50여 명에 대해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등 약 2억 8천여 만 원을 시정 기한인 8월 23일까지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노동청은 A병원의 임금 체불 의혹을 지난 4월부터 대대적으로 조사했다. 노동청은 A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임금 체불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병원은 노동청이 시정 지시한 금액 가운데 일부를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돈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 직원들 대다수가 A병원 원장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노동청에 제출했는데, 일부 직원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다. 현재 노동청은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수사 지휘를 받아 처벌불원서의 진위 등을 조사 중이다.

A병원은 임금체불 관련 당국의 시정 지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직원들과) 합의가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A병원은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도 인정돼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관련 경찰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노동청은 지난 8월, A병원의 △직원 B씨에 대한 근로계약 변경 강행 △직원들에게 B씨와 대화 금지 지시 △사업장 내 폐쇄회로(CC)TV로 B씨의 출입 여부를 확인한 행위 등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했다.

아울러 천안동남경찰서에 CCTV로 직원 B씨의 출입을 확인한 행위에 대해 수사 필요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B씨의 관련 고소도 이뤄지면서 경찰은 A병원 원장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한편 A병원은 '불법 리베이트 의혹'으로도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가 A병원에서 병원 업무와 심부름 등 노무와 금전을 제공했다는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 내용을 토대로 A병원을 수사 중이다. (관련기사:  [단독]경찰, 천안 대형안과 '불법 리베이트' 수사…월급 대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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