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제공충북 옥천군에서 관리 기준을 위반해 비산먼지를 배출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지역 소재 공장 50여곳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단속을 벌인 결과 비산먼지 관리 소홀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초미세먼지를 높이는 원인이 되는 비산먼지(날림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건설사업장이나 석탄, 토사 등을 취급하는 운송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위반 형태별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한 곳, 변경신고 미이행 2곳, 살수 작업과 세륜시설 미가동 6곳, 방진벽 미설치 2곳이다.
군은 이 가운데 4곳을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7곳에 대해서는 경고,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옥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겠다"며 "이번 단속과는 별개로 추후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사업장이 아닌 소규모(1천㎡) 공사장에도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