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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분배" 약속한 뒤 투자금 수 억원 '꿀꺽'…사기범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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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화물운수업체 인수를 빙자해 투자를 받은 뒤 돈을 가로챈 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피해자 2명에게, 화물운수업체를 인수하면 사업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영업용 번호판 100개를 확보한 뒤 지입료를 받을 수 있다며 그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편취한 돈은 총 4억5천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화물운수업체를 인수하지 않았고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에게는 화물운수업체와 작성한 허위계약서를 들이밀며 그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A씨를 불송치했다. 이후 피해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섰고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경찰에서 불송치한 이의신청 사건 중 신속하고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직접수사를 실시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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