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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지역난방요금 월 최대 14만 8천원 감면…10일부터 접수[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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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오는 10일부터 내달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난방 요금 감면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는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실제 사용한 지역난방 요금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4만 8천원으로, 4개월간 최대 59만2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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