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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기차 보조금 세부지침, 韓 입장 거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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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연합뉴스미국 재무부.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예고한대로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한 세부지침 규정안을 3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배터리 부품은 50% 이상, 핵심광물은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및 가공해야 보조금 지급대상이 된다.
 
규정안은 배터리 부품으로는 전기차 양극판·음극판은 배터리의 부품에 포함시키고 양극 활물질은 배터리 부품에서 제외했다.
 
또 배터리 부품은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음극판이나 양극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음극재 양극재 같은 '재료'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들 재료는 배터리 구성물의 70% 이상을 차지하지만 부품에서 제외된 것이다.
 
한국 배터리 업체로서는 국내에서 이들 재료를 가공하기 때문에 현재의 공정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 전기차 배터리 제조공장. 연합뉴스한 전기차 배터리 제조공장. 연합뉴스핵심 광물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광물을 추출한 경우에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세부 규정에서 요구하는 일정 비율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한다.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이 가공해서 부가가치 기준(50%)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그동안 한국 업체들이 요구해온 것들이다.

이에따라 이날 미국 정부가 발표한 세부지침 규정안은 한국 업체들의 입장을 대체로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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