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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타이에 목 졸린 길고양이…현상금까지 걸렸다[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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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캡처당근마켓 캡처
목에 케이블타이를 감은 길고양이들이 발견돼 시민들이 발벗고 나선 가운데 동물 구호 단체가 현상금까지 내걸며 해당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동물권 단체 '케어'는 28일 '길고양이를 케이블 타이로 목 매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한 두마리의 고양이가 아닌 수많은 고양이들 목에 케이블타이가 감긴 채 발견되고 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포획된 길고양이 목에 케이블타이가 묶여 살까지 파고든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케어는 "의정부 서초등학교 부근이다. 학대자 신원을 아는 분은 제보 바란다"며 현상금 300만 원을 내걸었다.

동물권단체 '케어' 홈페이지·당근마켓 캡처동물권단체 '케어' 홈페이지·당근마켓 캡처
해당 사건은 지난 23일 중고거래 플랫폼 겸 동네 커뮤니티 '당근마켓'에 "케이블타이를 목이나 몸통에 감고있는 길고양이들을 봤다면 제보해달라"는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촉발됐다.

작성자인 A씨는 "지난해부터 케이블타이를 감은 고양이들이 보일때마다 포획해서 풀어줬다"며 "점점 도가 지나치게 케이블타이를 묶어서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머지않아 사람도 해치는 잠재적 범죄자"라며 "이런 상황의 고양이들을 본 적 있거나 사진을 찍어뒀으면 제보달라"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시민들이 "의정부 서초등학교 근처 공원에서도 봤다", "직동공원에는 독약을 뿌린 사람도 있다"며 학대받은 길고양이 사진과 장소 등을 제보하자, A씨는 다음날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알리기도 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7장 46조(벌칙)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대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팀캣(C.A.A.T) SNS 캡처팀캣(C.A.A.T) SNS 캡처

해당 사건을 접한 고양이 학대 추적모임인 '팀캣(C.A.A.T)'도 SNS를 통해 "수 많은 고양이 목에 케이블타이를 감아 죽이려는 학대자"라며 "학대자의 신원을 아는 분은 제보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케어 관계자는 30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형적인 길고양이 혐오범죄"라며 "이 사건 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현재도 벌어지고 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는 길고양이를 잡아서 아무데나 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길고양이 혐오·학대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의정부 서초등학교 및 의서어린이공원에서 벌어진 것으로 해당 장소에 학대 방지 현수막을 걸었다"며 "수시로 나가서 현장점검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가 진행중인지 여부에 대해선 "경찰에서 동물보호법위반 등으로 수사 중인걸로 안다"며 "동물학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제공의정부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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