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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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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 공동소송단 '패소' 확정
대법 "필요한 심사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왼쪽부터 신고리 원전 3호기와 4호기. 연합뉴스왼쪽부터 신고리 원전 3호기와 4호기. 연합뉴스
대법원이 신고리 원자력 발전기 4호기의 운영 허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 소송인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안위가 중대사고에 관한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 사고관리 계획서, 다중오동작 분석에 관한 화재위험도 분석서,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 등 배출계획서, 복합재난과 주민보호대책 등 사항에 필요한 심사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원안위의 운영 허가를 받아 7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같은 해 9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그러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 소송인단은 신고리 4호기가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중대 사고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평가 없이 진행된 운영 허가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또한 안전 규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결정된 조건부 운영 허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사건 원전 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소는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어 각하하고 원전 부지 반경 80㎞ 이내 거주하는 사람들이 든 각 주장에 대해서도 필요한 심사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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