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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장 이어 순경, 또 음주운전' 강원경찰 기강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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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일선 경찰서 A순경 지난 17일 음주운전 적발
혈중알코올 농도 '면허 정지' 직위해제
6일 전, B경장 만취 음주 사고 이어 두번째
강원경찰청 "징계 절차에 따라 처분"

연합뉴스연합뉴스강원도에서 현직 경찰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사건이 발생한 지 엿새 만에 또 다시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돼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A순경은 지난 17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료 경찰들에 의해 단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A순경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3% 이상의 면허정지 수치였으며 A순경은 술을 마신 뒤 다른 자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A순경은 경찰에 입직한 지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순경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최근 강원도내 또 다른 경찰서 소속 B경장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엿새 만에 또 다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강원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B경장은 지난 11일 새벽 0시 15분쯤 영월군 산솔면 연상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특히 B경장은 지난해 상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고 징계성 전보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20년 7월 춘천의 한 식당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다툼을 하다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이틀 뒤 B경장은 지구대에 근무하던 동기에게 112신고 처리 종결 내용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C씨의 주민등록번호와 목격자의 신상정보까지 건네 받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음주운전이 크게 늘 것으로 판단한 경찰이 최근까지 불시 음주 단속을 벌이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올해 강원청에서만 벌써 두 차례의 음주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 내부의 불만도 적지 않다.

도내 한 경찰서 관계자는 "현직 경찰의 음주운전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직원들에게 문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다"며 "개인의 일탈까지 모두 테두리 안에 놓을 수 없어 유감이다"고 말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징계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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