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역은 전기 요금 싸게" 차등 요금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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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발의한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관련 법안 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
수도권 국회의원 설득이 관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발의한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관련 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발의한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관련 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윤창원 기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해, 차등 요금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특허소위)를 열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명이 같은 이 2개 법안은 오는 23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특히 지난 11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발의한 법안은 부산과 울산 등 원전 소재지와 수도권 간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는 전기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방안 중 하나이다.
 
한국전력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 부산의 전력 발전량은 4138GWh로 소비량(판매량) 1914GWh보다 2배나 많다. 
 
반면 서울은 소비량(4654GWh)이 발전량(554GWh) 보다 무려 10배가 많지만, 두 지역에 부과되는 요금은 같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부산과 울산을 비롯해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곳과 수도권 등 전력 소비가 많은 곳의 전기 요금이 다르게 적용될 것"이라면서 "그러면 원전이 있는 지역 시민들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전기 소비량이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데 지역이 유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올해 상반기 중 법사위 의결, 하반기 중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등의 반발 가능성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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