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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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착수 1년 6개월·구속영장 35일 만에
대장동 민간에 유리…성남도개공 4895억원 손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 10일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 10일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22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점부터는 3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 황진환 기자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 황진환 기자
검찰은 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이미 기소된 부패방지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혐의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 5천만 원을 받으면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여기에 대장동 개발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 시행자 등으로 선정되도록 해 민간업자들이 각 사업에서 7886억 원, 211억 원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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