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관련 공판 가보니…김용 VS 유동규 종합격투기"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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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규완 CBS 논설위원장, 구용회 CBS 논설위원

구용회 "공판 보니 유동규 진술 신빙성 낮아 판사 고민 커보여"
구용회 "배낭 속 5억 목격, 유동규 vs 아내 진술 엇갈려"
구용회 "이재명 부패방지법 위반 기소에 428억 의혹 빼면 넌센스"
김규완 "전현희 비리 제보자, 감사원이 증인처럼 활용"
김규완 "전현희 감사 내용, 감사위원회 상정 못하는 이유는 뭔가"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CBS 보도국의 두 논설위원을 모시고 현안도 분석하고 때로는 저희 한판승부의 단독보도를 만들어내는 코너 한판내부자들 오늘도 함께하셨습니다. CBS 김규완 논설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규완> 안티뉴스를 만들어내는 김규완입니다.
 
◆ 진중권> 오늘도 좋은 사고를 하나 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그리고 구용회 논설위원도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구용회> 안녕하세요. 오늘 김규완 선배 목표가 30만을 돌파하는 겁니다.
 
◇ 박재홍> 생방송 중에?
 
◆ 구용회> 구독을 눌러주셔야 되니까.
 
◆ 김규완> 안 돼야 저 야구장 가거든요.
 
◇ 박재홍> 두 분이 오시자마자 이대진 씨도 라디오 듣다가 드디어 구독을 눌렀습니다. 라하님, 30만이 절대 멀지 않았다. 김재연 님은 믿는 대로 될지어다. 가파르게 30만에 다다르자 목표를 너무 낮게 한 건 아닌지 걱정된다. 이제 거의 신도들이에요. 알겠습니다.
 
◆ 구용회> 브라보.
 

◇ 박재홍> 계속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진지한 이슈로. 이재명 대표 관련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죠. 지난주 공판이 있었어요. 재판이 있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용 전 원장에게 돈을 건넨 순간을 직접 시연까지 했다고 하던데 그 현장에 우리 구용회 논설위원이 다녀오셨죠, 재판 방청?
 
◆ 구용회> 제가 할 일이 있어서.
 
◆ 김성회> 한판내부자들 때문에 갔다 오신 건가요?
 
◇ 박재홍> 직접 취재.
 
◆ 구용회> 그건 아니고요.
 
◆ 김규완> 제가 논설위원장이니까 말씀드리면 3주 연속으로 이재명 대표 관련 공판에 계속 참석을 했었어요. 직접 취재한다고.
 
◇ 박재홍> 이런 분이 없어요. 이런 논설위원이 없어요.
 
◆ 구용회> 그런 게 아니고.
 
◇ 박재홍>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 구용회> 지금 1년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수사가 이루어져 왔잖아요. 그래서 진실이라고 할까. 이것이 검찰이 주장하던 내용과 법정에서 시연되는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우선 궁금했고요.
 
◇ 박재홍>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 재판정에서.
 
◆ 구용회> 그리고 우리가 저도 기자지만 사실 신문으로 보는 것하고 또 가서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오는 거하고 감도 다르고요. 물론 제가 아직 재판을 여러 번 참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김용 재판 제가 지난주에 갔던 재판. 이거 종합격투기같이 재미있더라고요. 거의 MMA급이었습니다.
 
◇ 박재홍> 재미있었어요? 김용 전 원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싸운 겁니까?
 
◆ 구용회> 그렇죠. 그날은 유동규 그분이 증인으로 나왔고 그렇게 해서 검찰 신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변호사 반박 신문이 있었는데 내내 이틀간 있었어요. 아주 재미있었고 마지막 두 번째 날에는 그러면 돈을 어떻게 전달했냐, 실제로. 그 시연까지 있었어요.
 
◇ 박재홍> 유동규 전 본부장이 돈을 줬다는 거고, 김용 전 원장에게.
 
◆ 구용회> 이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뉴스에 나온 내용들이 대개 맞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틀 동안 보면서 느꼈던 것은 유동규 씨의 증언의 신빙성이 아직은 굉장히 약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판사가 재판장이 굉장히 고민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 박재홍> 1억, 3억, 2억을 순차적으로 나눠서 전달했고 1억 단위로 빨간 골판지 상자에 담아서 전달했다. 그리고 김용이 골판지 상자에 담긴 1억을 쇼핑백에 담아서 양복 상의 안으로 숨겨서 왼쪽 팔 사이에 끼고 갔다라고 진술을 했던 거죠?
 
◆ 구용회> 그렇죠. 그러니까 5만 원권 20다발 아닙니까?
 
◇ 박재홍> 1억이면?
 
◆ 구용회> 그렇죠. 5만 원권 20다발이니까 상당히 큰 크기죠. 이게 이 정도 크기 이렇게 들 텐데 그것을 뭐에 싸고 또 골판지에 싸서 옷 옆구리에 오른쪽에 오른쪽에다가 넣어서 이러고 받고 이렇게 갔다, 그런데 재판장도 웃고 방청객들 다 웃었어요. 박장대소를 했죠.
 
◇ 박재홍> 왜 웃었습니까?
 
◆ 구용회> 이게 삐죽 삐져나오니까요. 너무 표가 나니까요.
 
◆ 김규완> 들어는 갔었어요?
 
◇ 박재홍> 실제 박스로 시연을 했군요, 그러니까.
 
◆ 구용회> 껴지기는 했는데 저렇게 될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쇼핑백으로 간단하게 가지고 가면 되는데.
 
◇ 박재홍> 나 들고 갑니다.
 
◆ 구용회> 굳이 저렇게 해서 가지고 간다고 이렇게 표나게 할 필요가 있는가.
 
◆ 김성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그냥 가방이나 쇼핑백에 넣어 가면 지나가는 사람이 저거 1억이네라고 쳐다볼 사람 없었을 텐데.
 
◆ 구용회> 왜냐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쇼핑백에 줬다는 거 아닙니까? 3억이면 6kg이고 4억이면 4kg예요. 아니, 2억이면 4kg. 그러니까 1억당 2kg씩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시연을 했는데 2번은 다 일종의 쇼핑백으로 이렇게 전달을 했고 그런데 첫 번째는 굳이 이렇게 하면서 그걸 골판지에 또 20다발 그렇지 않아도 큰 크기 아닙니까? 이게 크기가. 그런데 거기다 또 골판지로 이렇게 싸고 해서.
 
◇ 박재홍>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그걸 상상으로 지어낼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정에서 증언을 한 입장에서. 본인이 안 줬는데 줬다고 말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 구용회> 그거는 재판장이 판단할 문제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로 진술을 한 이틀 동안 하니까 들어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3번에 걸쳐서 주거든요. 4월달에 한 번 주고 6월 초중순에 주고 그다음 6월 말에 주고. 6월 말에 줬다는 것도 사실은 7월에 줬다, 6월에 줬다 왔다갔다 해요. 그리고 그러면 제가 신기한 것은 한 번도 날짜가 특정이 안 되고 시간도 특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 박재홍> 줬다는 거에 대해서.
 
◆ 구용회> 그러면 적어도 하루, 이틀이라든지 일주일이라도.
 
◇ 박재홍> 아침인지 저녁인지 이런 것도 특정이 안 됩니까?
 
◆ 구용회> 첫 번째 것은 낮에 줬다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낮이 오전인지 오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유동규 씨가 또 남욱 씨한테 누구한테 전달받아서 5억을 배낭에 넣어서 집에다 갖다 놨대요. 두 번째, 세 번째 돈 주려고 했던 돈이죠. 갖다 놨는데 가니까 이제 5억이나 되니까 큰 굉장히 규모잖아요. 그래서 부인한테 보여줬냐, 유동규한테 물어보니까 부인이 봤다. 그래서 부인이 이게 뭔 돈이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놀라고 그래서 이건 정치자금이니까 너는 상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부인이라고 하는 분 이름은 제가 까지 않겠습니다만 그 부인은 검찰에 와서 나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돈을.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 김성회> 부부가 증언이 다른 건가요?
 
◆ 구용회> 그 증언이 다릅니다.
 
◇ 박재홍> 그래요?
 
◆ 구용회> 그래서 다음에 그 부인께서 증인으로 다음에 나올 건데 검찰 조서상에서는 나는 안 봤다, 나는 보지 않았다고.
 
◇ 박재홍> 배낭에 있는 5억 본 적 없다, 나는.
 
◆ 구용회> 그렇죠.
 
◆ 김성회> 5억 정도 줬으면 보여준 사람도 본 사람도 기억이 날 것 같은데요.
 
◆ 구용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신빙성이 있어서 좀 저도 의심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유동규 씨 씀씀이가 굉장히 이걸 씀씀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답이 없는 그런 케이스예요.
 
◇ 박재홍> 많이 쓴다?
 
◆ 구용회>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적어도 일한 것만 해도 2012년, 13년에 성남도개공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경기관광공사로 2020년까지 일을 했어요. 그러면 거의 10년은 안 되지만 10년 동안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축적한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 김성회> 그 기간 동안요?
 
◆ 구용회> 왜냐하면 사는 집도 물론 지금은 또 전세금도 변호사비 대느라고 전세금액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세금액을 당시에 이 돈을 줄 당시에 6억 9000, 광교에서 살았는데 그 6억 9000도 정민용 변호사한테 받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차용증을 쓰고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전처하고 이혼을 해요, 2020년에. 그분한테 위자료로 아마 5억 정도를 준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 돈은 또 어디서 줬냐 그러니까 그 돈도 정민용한테 차용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도합 11억 얼마가 다 차용한 돈이고 그러면 너는 도대체 재산이 얼마냐, 그러니까 마이너스 30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억 이거 빼놓고. 그것도 누구한테 차용을 해서 마이너스 3000 상태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10년 했는데 아무리 돈을 쓴다고 해도 자기 재산이 하나도 안 는다는 것은 씀씀이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큰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탄핵, 변호사들의 탄핵이 많았어요. 그 돈을 어디다 갖다 쓴 거냐. 예를 들어서 술집에 간 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많았는데 재판장이 상당히 유동규 씨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아직은 물론 자기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재판장이 얘기를 했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핵심 쟁점은 그 돈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어떻게 흘러간 것인지 그 부분을 입증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 구용회> 그런데 그게 정말 당황스러운 얘기인데 사실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를 한다고 하잖아요. 내일인가 모레인가 기소를 한다는데 지금 두 가지 중요한 게 빠졌잖아요. 428억 원 그 부분이 빠졌고. 그다음에 김용의 정치자금도 빠졌어요, 기소 내용에.
 
◇ 박재홍> 기소 내용에.
 
◆ 구용회>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재판을 보면서 자신이 없는 건가, 검찰이?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웃기는 상황이죠,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경선자금으로, 대선자금으로 가져갔다고 했는데 김용에 대해서 재판까지 갔고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기소를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 김성회> 잠깐만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당시에 8억을 받았던 이유가 대통령 선거 본선이 아니고 예선이어서 경선 과정이었고 특히나 호남지역 같은 데 이런 데 어려움이 있어서 8억을 가져다가 호남에 뿌렸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대통령 선거의 예비자금으로 쓰였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이재명이 받은 뇌물이다라는 주장이었던 것 아닙니까?
 
◆ 구용회> 정치자금이죠, 뇌물이 아니고.
 
◆ 김성회> 정치자금이었다는 건데 그럼 이와 관련돼서 검찰이 하나도 지금 입증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 구용회> 아니, 지금 김용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본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내일 기소를 한다는 거잖아요.
 
◆ 김성회> 김용 재판에서도 그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어디다 썼냐.
 
◆ 구용회>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어제 재판 봤을, 지난주에 재판 봤을 때는 어디에 썼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질문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 진중권>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데 어디 썼냐니요.
 
◆ 구용회> 그러니까 어디다 썼냐 물어보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술집에서. 이걸 방송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있는 누구한테 그냥 팁으로 얼마 줬다, 이거 얼마씩 줬다,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간간이 이렇게 나오지 큰 단위 규모로 내가 얼마 썼다, 이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 박재홍> 김규완 논설위원장께서는 우리 구용회 논설위원이 취재하신 내용을 들으셨는데 재판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 김규완> 저는 구용회 위원 재판 취재하라고 출근으로 인정해 줬어요.
 
◇ 박재홍>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 구용회> 그런데 이것은 유동규 증인에 대한 신빙성에 관한 것이고 오늘 정민용 변호사 나왔거든요. 정민용 변호사는 자기가 유동규한테 처음 1억 원을 갖다줄 당시에 자기가 사무실 옆에 있었다. 그러니까 김용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 사무실이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이렇게 통유리로 된 다른 방이, 흡연실 방인 모양이에요. 제가 오늘 재판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통유리가 이렇게 하라고 가운데 부분, 밑에 부분은 투명하게 돼 있지만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볼록하게 있어서 잘 안 보인다고 하는데 거기서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김용의 다리를 봤다.
 
◇ 박재홍> 다리를 봤다?
 
◆ 구용회> 그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재판장이 오늘 끝 부분에서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했어요. 정민용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너 돈 그러면 그때 김용이 오는 거 보고 그 돈 이렇게 주고받는 것도 봤냐.
 
◇ 박재홍> 약값이다 해서 줬다는 그 부분.
 
◆ 구용회>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왔어요. 조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김용이 돈을 받으러 온다는 것을 알았고 유심히 지켜봤고 김용이 사무실을 나가는 모습까지 지켜봤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해 놨어요.
 
◇ 박재홍> 정민용 변호사가.
 
◆ 구용회> 하이라이트를 쳐놓은 거죠. 이 부분을 질문을 하려고.
 
◇ 박재홍> 판사가?
 
◆ 구용회> 판사가 이 부분을 질문하니까 그러면 너 이 뜻은 뉘앙스로 볼 때 네가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자세히 봤고 그다음에 김용이 나갈 때 뭔가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데 이것도 봤다는 그런,볼록하게 나와 있다는 것을 너가 본 것으로 나는 이해가 간다.
 
◇ 박재홍> 판사가?
 
◆ 구용회> 네가 진짜로 이런 뉘앙스로 얘기한 거냐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뉘앙스로 얘기한 건 아니고 보기는 했는데 내가 돈을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은 보지는 못했다, 그런 취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김성회> 그럼 검찰 진술하고 법정 진술이 달라지는 겁니까?
 
◆ 구용회> 그렇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재판이라고 하는 게 검찰 조서는 집어던지라고 했잖아요, 예전에.
 
◇ 박재홍> 그런가요?
 
◆ 구용회> 그래서 증인, 판사들이 공판중심주의라고 해서 공판에서 나오는 증언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게 되죠.
 
◇ 박재홍> 판사들은.
 
◆ 구용회> 물론 검찰 조서가 전혀 쓸모없는 것은 아니지만.
 
◆ 김규완> 참고만 해요. 검찰 조서를 별로 중시하지 않아요, 판사들이.
 
◆ 구용회> 증거 능력이, 이거 자체로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428억 약정 의혹. 이건 그러면 증거를 보강해서 추후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구용회> 그게 지금 저는 한일 간의 강제징용이나 마찬가지예요. 물이 반이 찼는데 좀 저쪽에서 채워줬으면 좋겠다.
 
◇ 박재홍> 어디서 채웁니까?
 
◆ 구용회> 김만배 씨가 채워주든.
 
◇ 박재홍> 증거를?
 
◆ 구용회> 이렇게 되는데. 글쎄요, 제가 법조 출신이지만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수사예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김만배 씨에 대해서 이해충돌방지법 그다음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공소장을 저번에 공개를 했잖아요, 공개가 됐잖아요. 거기에 보면 428억 원을 주기로 유동규가 누구입니까, 정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 진중권> 정민용?
 
◆ 김규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구용회> 정진상한테 보고를 했고 정진상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단정적으로 그 공소장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428억에 대해서. 그런데 내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부패방지법을 기소하면서 이 부분을 뺀다? 넌센스죠. 그동안의 수사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성에 타격을 주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요즘에 재판, 대장동 배임 혐의 본안 사건 재판이 있어요. 원래 김만배 씨 본안 사건 있잖아요. 요즘 검찰이 좀 많이 화가 나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검찰이?
 
◆ 구용회> 왜냐하면 김용 재판도 보면 잘 풀리지 않거든요, 지금 뜻대로. 물론 결과는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제가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지금 본안 재판도 배임 혐의가 상당히 지금 타격을 받고 있어요.
 
◇ 박재홍> 타격을 받고 있다는 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구용회> 검찰 측 주장이. 지금 거의 80 내지 90% 정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사건은. 그런데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민간에게 몰아줬고 그래서 배임을 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상당히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이 이 재판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그래서 아마 재판을 늘리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이제 김만배 씨에 대해서 부패방지법에 대해서 또 기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 또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을 따로 재판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본안사건에 병합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요. 그런데 기존 사건은 거의 아까 말했지만 80~90% 재판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속도라면 7월이나 여름쯤에는 선고가 되는 사건이에요.
 
◇ 박재홍> 1심이?
 
◆ 구용회>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을 다시 병합하잖아요. 물론 그것은 재판장이 판단할 문제지만. 병합하면 또 1년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배임 혐의에 대한 결정이 올해 안으로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과연 시간 끌기 전략이냐, 이게. 또 이런 논란을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 김성회> 아니, 428억 같은 경우는 지금 세 달 정도는 이재명이 428억 저수지 묻어놓고 썼다라는 것으로 엄청나게 공격을 당했는데 이게 공소장에 안 들어가면.
 
◆ 구용회> 말이 안 되죠. 사실 논리상으로는 말이 안 되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김규완 논설위원장이 또 취재한 내용이 많이 있어서 감사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원 취재를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원 전문 논설위원장.
 
◆ 김규완> 감사원보다 감사원이 하는 감사 중에 하나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를 계속 하는데 전현희 위원장은 허위 조작 감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 박재홍> 현 감사원이 하는 감사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김규완> 공수처가 수사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감사원이 제보자를 신분을 은폐하고 증인으로 둔갑을 시켜서 객관적인 제3자인 것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인이 누구인지는 감사원은 물론이고 권익위원회 내부에서 다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라고 언론도 쓸 수가 없고 아무도 거론을 할 수 없다. 저조차도 여기서 거론할 수가 없어요.
 
◇ 박재홍>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누구인데?
 
◆ 김규완> 왜냐하면 공익신고자처럼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제보자예요. 그런데 증인까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맹점이라서 권익위 주변에서는 이거 다 알고 있고요. 감사원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 김성회> 그 말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권익위 내부에서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고발했다는 데에서 출발하는 겁니까?
 
◆ 김규완> 그렇죠.
 
◆ 김성회> 그런데 현재는 공익제보자로 돼 있기 때문에 공개는 할 수 없고.
 
◆ 김규완> 그렇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이분이 그런 사실을 감춘 채로 증인으로도.
 
◆ 김규완> 그렇습니다. 감사원이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증인처럼 활용을 했다는 거죠.
 
◆ 김성회> 그거 원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김규완> 안 되죠. 그런데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분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는데 이름을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곧 밝혀지겠죠. 더 큰 문제는 지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에 사퇴 압박을 계속 받으면서 사실상 유일하게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있지만 독립 투쟁하듯이 남아 있잖아요. 사퇴 압박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감사를 받았어요. 심지어 세종시 관사에 수도관 터진 거를 왜 자기 돈으로 안 했느냐. 전현희 위원장은 이런 구질구질한 것까지 감사를 받았는데 다 무혐의가 나왔어요. 혐의가 나왔으면 인정이 되면 감사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수많은 건을 가지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단 한 건도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에 상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 김성회> 그럼 감사도 안 끝났고요?
 
◆ 김규완> 그럼요. 계속 여러 차례 감사 기간을 늘렸죠. 그래서 전현희 위원장이 제가 얼마 전에 뵀어요. 뵀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사실 한판승부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으시대요.
 
◆ 진중권> 출연하면 훨씬 좋죠.
 
◆ 김규완> 나오시면 좋은데 못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 박재홍> 전화 인터뷰는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 김규완> 전화 인터뷰는 했는데 나와서 언론에 하지 않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 나오는 이유가 이 자리에 있어요.
 
◇ 박재홍> 왜 그렇습니까?
 
◆ 김규완> 말씀드려도 되나요?
 
◇ 박재홍> 네, 말씀해 주세요.
 
◆ 김규완> 진중권 교수님 때문에 못 나온대요. 왜냐하면 너무 무섭대요. 제가 전현희 위원장한테 전화를 좀 걸어드릴 테니까 말씀 좀 하실래요?
 
◆ 진중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분 편인데 왜 그래?
 
◆ 김규완> 그래요? 그럼 그런 얘기를 좀 하시죠. 제가 전현희 위원장한테.
 
◆ 구용회> 아니, 우리 정의의 패널 진중권 선생님을.
 
◆ 진중권> 아니, 나도 옛날에 감사 받아봤거든요. 세상에…
 
◆ 김규완> 전화를 걸어서.
 
◇ 박재홍> 지금 걸지 마시고.
 
◆ 진중권> 의자 2개 왜 샀냐고, 더. 이런 걸 짚어서 나중에 회의할 때 의자 2개를 다른 데 갖다 놓고.
 
◆ 김규완> 진중권 교수님이 오해라고 딱 말씀하시면.
 
◇ 박재홍> 마이크를.
 
◆ 진중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끝난 다음에.
 
◆ 김성회> 유튜브 콘텐츠로.
 
◆ 김규완>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진중권> 나와주세요.
 
◆ 전현희> 안녕하세요.
 
◆ 김규완> 저 CBS 김규완 논설실장이에요.
 
◆ 전현희> 안녕하세요.
 
◆ 김규완> 지금 식사 중이실 텐데 제가 지금 방송 중이거든요. 그런데 한판승부에 출연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진중권 교수님 무서워서 나오기가 무섭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진중권 교수님이 아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전현희 위원장님을 응원한다고 하셨는데 한말씀하시죠.
 
◆ 진중권> 응원까지는 아니고요.
 
◆ 김규완> 한말씀하시죠.
 
◆ 진중권> 편이다, 됐어요. 나와주세요.
 
◇ 박재홍> 가까이 대세요.
 
◆ 김규완> 진중권 교수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한번 출연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 전현희> 영광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구용회> 우리가 증인할게요.
 
◆ 김규완> 제작진을 통해서 저희가 방송 스케줄을 잡을 테니까 진중권 교수님하고 김성회 소장님 계시니까 한번 출연하시는 걸로 약속을 한 겁니다.
 
◆ 전현희> 네.
 
◆ 김규완> 알겠습니다.
 
◆ 진중권> 방송 사상 최초야.
 
◆ 전현희> 식사 중에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당황했습니다.
 
◇ 박재홍> 위원장님.
 
◆ 김규완> 방송 중에 방송을 섭외한 거는 저도 처음입니다.
 
◆ 전현희> 방송 중이세요?
 
◆ 김규완> 지금 방송 중입니다.
 
◇ 박재홍> 생방송 중인 거 맞고요.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김규완>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 박재홍> 청취자들이 당황하셨잖아요. 지금 진짜 리얼이라고.
 
◆ 김규완> 이거 너무 황당한 리얼인데요.
 
◆ 김성회> 연장 유튜브에서 나올 콘텐츠가 지금.
 
◇ 박재홍> 지금 연장 방송으로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오늘도 사고를 치네.
 
◆ 김규완> 전현희 위원장님이 나오시겠다. 아니, 사실은 나오시고 싶은데 언론에 나지 않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데 진중권 교수님 무섭대요.
 
◇ 박재홍>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 김규완> 그래서 안 무섭다고 오해를 풀으셨으니까 이제 나오시는 겁니다. 그때 방송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 김성회>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감사원의 감사는 끝나지 않았고 6월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그전에는 그럼 뭔가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임기를 마친 다음에도 감사원이 더 괴롭힐 수 있는 건가요?
 
◆ 김규완> 전현희 위원장님이 임기가 6월 30일까지예요.
 
◇ 박재홍> 올해 6월.
 
◆ 김규완> 그런데 그때까지 감사원에서 그걸 올릴까요? 지금까지 올리지 않았는데. 감사원이 감사만 하고 아무것도 상정한 게 없어요.
 
◆ 구용회> 유병호 사무총장이 올려야 올리는 거예요. 감사원은 아무 힘도 없어요.
 
◆ 김규완> 올려야 되는데 유병호 총장님이 안 올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답답한 거죠, 이분도.
 
◇ 박재홍> 유병호 사무총장도?
 
◆ 김규완> 전현희 위원장님이 답답한 거죠. 차라리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 구용회> 우리 광어가 올려야 되는데 지금 광어가 안 올리고 있는 거죠.
 
◆ 김규완> 그런 상황입니다.
 
◆ 진중권> 나도 이런 감사 옛날에 받아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5000원짜리 떡볶이 사 먹은 거 횡령이라고 그러고.
 
◆ 김규완> 그러잖아, 오늘도 사고 친 것 같은데.
 
◆ 구용회> 의도된 사고 아닙니까?
 
◆ 김규완> 전혀. 당황스럽습니다.
 
◇ 박재홍> 이제 한 1분 30초 남았는데요. 이인규 회고록 얘기는 제가 연장 방송에서 짧게 한 10분 정도 하도록 하고요.
 
◆ 김규완> 연장 방송 오늘도 하는 겁니까?
 

◇ 박재홍> 그럼요. 유병호 사무총장이 말한 속칭 광어. 또 전현희 위원장 외에 또 다른 케이스가 혹시 또 준비되고 있습니까? 취재하신 바에 따르면.
 
◆ 김규완> 광어는 아니고 타이거라고 하잖아요.
 
◇ 박재홍> 트레이닝, 인튜이션, 로직, 에비던스, 리즈닝.
 
◆ 김규완> 유병호 사무총장이 동물을 좋아해서 타이거, 광어론, 고래론 이런걸 펴고 있는데 고래를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고래를 잡자고 했는데 고래를 잡는데 타이거파 중에 특조1과장 김숙동 과장님이신데 이거를 원래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특조1과에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부에서.
 
◇ 박재홍> 감사원 내부에서?
 
◆ 김규완> 이거 특조1과 업무 소관이 아닌데 이걸 왜 특조1과에 넘겼느냐. 그래서 그걸 갖고도 논란이 많아요.
 
◇ 박재홍> 왜 넘겼을까요?
 
◆ 김규완> 믿을 만한 자기 심복이 특조1과장이니까. 타이거파니까.
 
◆ 구용회> 중수부로 옮긴 거죠, 감사원이.
 
◆ 김성회> 그러면 이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법 위반은 아닌가요? 이런 정도 하는 건?
 
◆ 김규완> 법 위반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행정사무죠. 그러니까 이제 유병호 총장이 관행을 어기고.
 
◆ 구용회> 정권을 휘두르는 거죠.
 
◆ 김규완> 자기가 지시하면 하는 거죠.
 
◆ 김성회> 너무 정치적 감사가 되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거 그냥 짜고 치는 걸로 보일 텐데 그런 부담감은 안 느끼실까요?
 
◆ 김규완> 짜고 치든 어쨌든 진실을 밝혀내고 결과만 똑바로 나오면 되는 거죠.
 
◆ 구용회> 어차피 그렇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유병호 사무총장 정권 초기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감사원이. 명백하게 드러낸 비리가 없는 거 아닌가요,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는 했지만.
 
◆ 김규완> 백지신탁 건 있었는데 문제없었다고 본인이 하고 자기가 억울하다고 소청까지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 구용회> 유병호 사무총장 비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감사원장 공관 그것 때문에.
 
◆ 김규완> 그건 공관 문제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공사 문제 그거고요.
 
◆ 구용회> 그 문제를 지금 권익위가 조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 김규완> 권익위원회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은 라디오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연장 방송에서 이인규 회고록 문제 잠깐 다루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판내부자들 김규완 논설위원장, 구용회 논설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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