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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비리·업체 특혜…영동·보은 전 군수 수사선상 '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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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전 보은군수, 직권남용 등 검찰 수사 착수
'조경수 비리' 박세복 전 영동군수, 소환조사 임박

충북경찰청 제공충북경찰청 제공
충북도내 전직 군수들이 재직 당시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 잇따라 수사선상에 올랐다.
 
감사원이 영동군 조경수 매입 비리에 이어 보은군의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적발하고 수사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충북경찰청이 영동군 조경수 매입 비리 사건과 관련해 박세복 전 군수 측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 박 전 군수를 소환해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인원만 박 전 군수를 포함해 모두 6명으로, 경찰은 박 전 군수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경찰은 박 전 군수의 소환 조사에서 영동군이 당초 조경수 다섯 그루를 구입하려 했다가 조경업자의 요구로 무려 140여 그루나 무리하게 사들인 경위 등을 집중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확장 공사비 10억 원가량을 부풀렸는지와 무자격 조경공사 등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 전 군수의 개입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박 전 군수의 소환 조사를 마칠 계획"이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상혁 전 보은군수 역시 청주지방검찰청의 수사 대상이 됐다.
 
정 전 군수는 속리산 산림레포츠시설을 위탁 운영하면서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정 업체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대상이 아닌데도 6600여만 원을 감면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산림레포츠 시설 사업과 관련해 입찰 자격도 없는 해당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관련 시설 사용허가 기간 역시 최장 10년인 규정을 어겨 15년 동안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한 의혹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정 전 군수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청주지검은 수사에 착수해 감사원 지적사항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보은군의 속리산 휴양사업소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데 이어 정 전 군수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전직 군수들에 대한 수사가 관련 공무원과 지역 업체 등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어 지역사회 파장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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