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오송 국가산단' 후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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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공청주시 제공
충청북도가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정 지역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북·봉산·연제·정중리 등 4곳이다. 118만 2천㎡ 규모다.
 
지정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028년 3월 21일까지 5년이다.
 
용도 지역별 일정 면적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입한 토지는 취득목적에 따른 의무 이용 기간동안 타인에게 매도나 양도할 수 없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청주시 3개 지구(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9.54㎢, 충주시 1개 지구(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2.33㎢ 등 모두 4개 지구 11.87㎢다. 충북 면적의 0.1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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