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변호사' 논란 유동규 "선임은 했다…나를 위한 분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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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
유동규, 변심 계기라던 '감시용 변호사' 선임계 작성
"변호사들이 날 위하지 않고 다른 행동해…숨진 비서실장과 같은 입장"
김용 측, 柳가 쓴 선임계 제시…柳 "수임료 지불해야 선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류영주 기자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류영주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감시용 변호사'라고 주장했던 전모·김모 변호사에 대해 선임신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판에서 "김 변호사가 먼저 찾아왔고 (제가) 구속상태였기 때문에 처(배우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김 전 부원장과 공모해 대장동 일당에게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유씨는 이날 재판에서 증인 자격으로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응했다.

'감시용 변호사 논란'은 전모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유씨의 사건을 선임하겠다며 검사실에 연락했고, 비슷한 시기 유씨의 배우자가 근황을 궁금해한다는 이유로 김모 변호사가 유씨의 접견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김 변호사는 접견을 신청한 날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7분 13초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앞서 검찰은 지난 공판 당시 유씨에 대한 주신문에서 이같은 상황을 밝히면서 유씨가 '변심'하게 된 계기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날 유씨가 작성한 전 변호사에 대한 선임신고서를 제시하며 "지난번에는 선임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유씨는 "전 변호사가 수임료를 요구했다. 일단 신고서를 먼저 써달라고 해서 계약서를 써준 것"이라며 "수임료를 지불해야 선임"이라고 답했다.


선임계를 썼지만 수임료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임은 아니다'라는 유씨 측과 '선임계를 작성했으니 선임'이라는 김 전 부원장 측 사이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본인 의사에 반해서 쓰였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씨는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유씨는 또 "설마 그분들(이 대표와 그 측근)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했을까'하는 생각을 했다"며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이 사람을 죽일지 살릴지 모르는 것과 똑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10년간 이재명을 위해 살았다는 분(유 전 본부장)이, 변호사들을 보니 '나를 위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사실대로 말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냐"며 "이른바 '배신'을 할 수 있는 정도인가"라고 반문했다.

설령 이 대표 측에서 '감시용 변호사'를 유씨에게 보냈다고 해도, 유씨가 기존 증언을 번복할 만한 계기로 보기에는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질문이었다. 

이에 유씨는 "(위에서) 보내준 변호사들이 저를 위하지 않고 다른 행동들을 했다"며 "그 부분을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다만 "단순히 이 사건만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김문기씨의 극단적 선택이나 이 대표의 행동과 발언을 보면서 의심이 강해졌다"며 "(이 대표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A씨도 저하고 같은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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