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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78명…임산부·영유아 보호자 위한 전용주차공간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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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 동반 보호자 전용주차공간, 일부 지자체 조례 통해 규정
지자체마다 조례 내용 큰 차이 보이고 강제성 없어
신지원 소장 "영유아 동반 보호자 등을 위한 전용주차공간 의무화 필요"

지난 8일 광주 한 백화점을 찾은 영유아 동반 고객들이 주차된 차량을 찾기 위해 이동 중이다. 박요진 기자지난 8일 광주 한 백화점을 찾은 영유아 동반 고객들이 주차된 차량을 찾기 위해 이동 중이다. 박요진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상황에서 아이를 동반한 보호자나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는 전용주차 공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오후 광주 서구의 한 대형마트.

수백 개가 넘는 주차 공간이 마련돼 있지만 주차장 어디에도 어린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나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는 전용주차 공간은 마련돼 있지 않다.

아이를 데리고 마트를 찾은 보호자나 임산부들은 전용주차 공간이 없어 불편이 적지 않다.

광주 북구에 사는 30대 임산부 A씨는 "임산부나 영유아 보호자를 위한 전용주차공간이 없어 특히 유모차를 꺼낼 때 불편함을 느낀다"며 "아무래도 전용주차공간이 마련된 곳을 자주 찾게 된다"라고 말했다. 광산구에 사는 30대 B씨는 "전용주차공간이 마련돼 곳이 있으면 더 편할 것 같고 당연히 자주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용주차 공간 설치를 규정한 법률과 광주시 조례에 임산부 등을 위한 전용주차 공간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주차장법에는 장애인과 전기차에 대한 전용주차 공간 의무 설치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 보호자 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확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지자체에서 조례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례를 통해 규정하다 보니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광주 한 백화점에 마련된 영유아 동반 고객 전용주차공간. 박요진 기자광주 한 백화점에 마련된 영유아 동반 고객 전용주차공간. 박요진 기자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 내용에 큰 차이를 보이는 데다 한계 역시 분명하다.

광주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광주시청과 산하 공기업, 출자 출연기관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병원 등에도 전용주차 공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광주 한 백화점의 경우 주차장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며 임산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주차공간을 없앤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다중이용시설에 아이를 동반한 보호자나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남대 젠더연구소 신지원 소장은 "임산부나 유모차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을 조례 등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영국 등 해외에서도 이들을 위한 전용주차공간을 쉽게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단순히 특정 집단에 대한 배려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전체 고객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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