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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투표'한 선거사무원 체포…선관위, 남편도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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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위투표 혐의로 긴급체포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 후 다시 본인 투표
선관위, 경찰 고발…남편도 수사 의뢰
"국민 신뢰 짓밟아…엄정한 처벌 필요"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중복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A씨가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A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선거사무원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강남구청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시작된 전날 60대 여성 A씨는 낮 12시쯤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B씨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쯤 A씨는 다시 자신의 명의로 투표했다.
 
동일인이 이처럼 두 번 투표를 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해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오후 5시 11분쯤 이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강남구 보건소에서 일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단속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선관위로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이틀간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돼 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맡았다. 강남구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선관위는 현재 A씨를 선거사무원직에서 해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선관위는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범행 공모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남편 B씨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 사위투표죄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투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 관계에 있는 공무원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는 "대통령 선거를 엄중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사전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 발급 업무 담당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대리투표를 한 행위는 선거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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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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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ehdrmfqodehf2021-11-23 21:06:09신고

    추천1비추천22

    이재명 지나친 폭락의 의미가 뭐냐?
    4-5년전의 가격에 물가 성장률을 더한 가격이 정상 가격 아니냐?
    지금 미친 집값을 그냥 유지하면,서민들 다 죽는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버블 시켜라,버블 되면,일본처럼 꺼진다는 희망이라도,무주택자들은 갖을 수 있다
    이래서 민주당은 서민들의 원수인것이다

    윤석열 부동산 정책이 서민을 더욱 비참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벼락거지 원한을 풀려며,윤석열 뿐이다.
    윤석열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것이,
    벼락거지들은 참으로 한스럽고,비참하다.
    그러나 어쩌겠냐?이재명은 아닌것을......

    이재명 되면,
    (집값 급격한 하락 방지)집값 유지 정책으로,서민들은 잔손만대까지
    벼락거지 노예 신분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사람들은 무이자로 줘도,집값 하락기에는 집 안산다
    그런 사람들은 악질 투기꾼임에도 불구하고

  • NAVER탈레반싫어2021-11-23 14:59:55신고

    추천4비추천29

    이죄명씨 386좌파 사회주의 주사파 세력이 빨리 뒈져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데 동의 하십니가? 사회주의 주사파 출신으로서 한마디 부탁합니다.

  • NAVERCQKRQORRNSRL2021-11-23 14:49:21신고

    추천7비추천30

    ㅈㄹ하네 니가 전라도 사람이냐 ? 경상도 사람이지 ? 개 븅진아 내란 학살은 무선넘의 5.18때도 편안하게 있었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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