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뉴스대법원이 추진 중인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판사 대면심리 제도'에 대해 검찰이 "주요 선진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라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7일 대법원이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전국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한 최종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대검은 "해당 제도는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고, 별도 심문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면심리제도를 대법원 규칙으로 도입하는 것은 형사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상의 원칙에도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권력자와 재벌 등의 부패사건에 대해서만 심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선택적 심문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대검은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방법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법원이 최근 입법예고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이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려면 영장청구서에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등 영장 집행계획을 써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은 법원이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색어 등 탐색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범죄수사를 매우 어렵게 만들며,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압수대상인 파일명에 은어나 오·탈자가 있거나, 이미지나 동영상 또는 PDF 파일인 경우 사전에 설정한 검색어로 검색하는 것이 불가능해 증거 확보를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범죄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압수수색. 연합뉴스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참여권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피의자,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에게 압수·수색 참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피의자에게 참여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예를 들어 성범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에 피의자가 참여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을 모두 알게 돼 증거가 노출되고, 그에 따라 증거인멸 및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은 "압수수색 참여 대상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을 내주기 전 판사가 '대면 심문'을 통해 압수수색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따질 수 있도록 규칙 개정에 나섰다.
현재 압수·수색 영장 심리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영장 청구서와 수사기록을 토대로 한 '서면 심리' 위주인데, 향후 '대면 심리'도 가능하게 해 압수수색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피겠다는 취지다.
황진환 기자대법원은 검찰의 반발에도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두고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대법원은 오는 9일부터 1박 2일 동안 충남 부여군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어 압수·수색 영장 실무의 현황과 적정한 운용 방안 등을 토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추진 중인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판사 대면심리 제도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헌법적, 이론적, 실무적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에 냈다.
학회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해 법원에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법원이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사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을 담았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피의자가 장차 발부될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미리 대비하게 함으로써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다"며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적정한 사법통제의 일환"이라며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