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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 반대…수사력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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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색 영장 발부 전 심문제도' 도입하려는 법원
검찰 이어 대한변협도 반대 입장
"피의자에게 압수수색 영장 미리 대비하게 하는 것"
"수사 밀행성과 실체적 진실 발견 해친다"

검찰 압수수색. 연합뉴스검찰 압수수색. 연합뉴스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 개정에 나선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도 우려를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지난 17일 대법원에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며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 도입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변협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피의자가 장차 발부될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미리 대비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일,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 기일을 정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변협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연합뉴스연합뉴스
변협은 "전자 정보의 압수수색 절차를 개선하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참여권을 강화하는 조항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 도입은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 "해당 제도를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 형사소송규칙 개정만으로 도입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이러한 반발에 대해 "대면 심리 대상은 통상 영장을 신청한 수사기관이나 제보자 등이 될 예정"이라며 "일부 복잡한 사안에서 제한적으로만 실시될 것이어서 형사소송 규칙이 개정되더라도 압수수색 단계에서의 수사 밀행성 확보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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