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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참사' 보고서 삭제 정보라인, 전 용산서장과 같은 재판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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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기록이 상당 부분 겹쳐…합의부로 이관"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왼쪽부터),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연합뉴스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왼쪽부터),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연합뉴스
법원이 이태원 핼러윈 축제 보고서 삭제 교사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박성민 전 정보부장 등의 사건을 서울 용산경찰서 이임재 전 서장 등의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용산서 김진호 전 정보과장과 박 전 부장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합의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이 사건의 증거기록이 상당 부분이 겹치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합의부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과장 등의 재판은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가 맡을 전망이다. 이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 등 경찰관 5명과 박희영 구청장 등 용산구청 공무원 4명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박 전 부장은 용산서 정보과가 작성한 핼러윈 인파 급증 예상 보고서를 서울 시내 31개 정보과장이 들어가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지시를 받고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을 회유·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용산서 곽모 경위는 김 전 과장의 지시를 받고 위계에 의해 직무 밖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김 전 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전 과장은 참사 당시 정보관을 현장에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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