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시즌 K리그1, 외국인 선수 6명 보유하고 3+1명 동시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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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사진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올해 40주년을 맞은 프로축구 K리그가 2023시즌 달라진다. 지난 시즌보다 구단은 늘어났고 외국인 선수 규정도 바뀐다.

구단은 25개가 됐다. K리그2 충북 청주와 천안시티의 합류로 K리그1 12개, K리그2 13개 총 25개 구단 체제로 운영한다.
 
K리그1은 팀별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가 '5+1'명으로 확대됐다. 국적 무관 5명, 아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 국적 1명이다.
   
등록된 외국인 선수 전원은 출전 선수 명단 18명에 포함할 수 있다. 단 경기 중 동시 출장은 '3+1'명만 가능하다. 국적 무관 3명, AFC 가맹국 국적 1명이다.
   
K리그1은 동남아시아 쿼터가 폐지됐다. K리그2는 기존대로 국적 무관 3명, AFC 가맹국 국적 1명, 동남아시아 국적 1명까지 보유 및 출전할 수 있다.
   
임대 선수 계약 기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기존에는 모든 한국 선수의 계약을 12월 31일부로 종료해서 해외 리그(추춘제) 소속 선수가 국내 임대 때 단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올해부터 임대는 예외를 둬 추가 등록 기간에도 종료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출장 정지 중인 코칭스태프의 활동 범위 제한도 확대됐다. 그동안 출장 정지 중인 코칭스태프는 경기 중 벤치 착석만 금지했으나,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맞춰 라커룸 출입, 공식 기자회견, 경기 전·후 인터뷰 등 활동 범위를 제한한다. 감독 공식 기자 회견은 감독이 출장 정지 중이라면 업무 대행자가 참석한다.
   
또한 K리그 전 경기가 쿠팡플레이를 통해 디지털 독점 생중계된다. 쿠팡플레이는 K리그1 12개 구단의 홈 경기를 1회 이상 '쿠플픽' 매치로 선정해 TV중계와 별도로 직접 제작, 송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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