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운영권 빼앗으려…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해 주범 혐의 부인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첫 재판서 살해 행위자 "우발적 범행" 주장…조력자 "남편이 살해할 줄 몰랐다"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사건' 주범 박모(55)씨. 고상현 기자'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사건' 주범 박모(55)씨. 고상현 기자
'제주 유명식당 대표 강도살인 사건'을 계획한 주범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55)씨와 살해 행위자 김모(50)씨, 조력자 김씨의 아내 이모(45)씨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이들은 하나같이 위축된 모습이었다. 박씨는 멍하니 정면을 응시했고, 김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이씨 역시 울먹이며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박씨는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다. 자신은 김씨 부부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모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문중 땅을 마음대로 처분한 혐의(사기)에 대해선 인정했다.
 
김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사건 직전까지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이 없었는데,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살해하게 됐다고 한 것. 이씨는 "남편이 살해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일부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살해 행위자 김모(50·사진 왼쪽)씨와 그의 아내 이모(45)씨. 고상현 기자살해 행위자 김모(50·사진 왼쪽)씨와 그의 아내 이모(45)씨. 고상현 기자
김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오라동 한 빌라에서 A(55‧여)씨의 머리를 둔기로 20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다. 사건 직후 주택에서 1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왔다.
 
A씨의 식당 관리이사였던 박씨는 식당 운영에서 배제되고 A씨로부터 8억 4500만 원에 달하는 빚을 갚을 것을 요구받자, 식당 운영권을 장악하고 채무를 피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지난 2020년 3월 박씨가 자금이 필요했던 A씨에게 식당 본점 토지‧건물과 함께 공동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인 소유의 토지를 제공한 점을 이용해 식당 운영권을 가로채려 했다.
 
A씨가 숨진 후 대출 연장에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식당 본점 토지와 건물이 경매될 수 있다는 점을 빌미로 상속자인 A씨의 자녀들을 압박해 식당 운영권을 장악하려 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고향 후배인 김씨와 그의 아내에게 범행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200만 원을 제공했다. 아울러 A씨를 살해한 후에는 식당 지점 운영권과 채무 2억 3천만 원 해결을 약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A씨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교통사고 위장, '묻지마 폭행' 등 살해 방식을 바꿔가며 6차례 시도한 끝에 결국 사건 당일 A씨를 무참히 살해했다. 
 
특히 A씨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집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다. 또 A씨를 미행하거나 범행 후 A씨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다.
 
김씨와 이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범행 전후 제주를 오갈 때 3차례에 걸쳐 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여객선 승선권을 구입하기도 했다. 신분 확인이 허술한 점을 악용했다.
 
택배기사로 위장해 피해자 집에 침입한 김씨. 제주동부경찰서 제공택배기사로 위장해 피해자 집에 침입한 김씨.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검찰과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박씨의 수억 원대 사기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박씨가 종중(공동선조 분묘의 보존 등을 도모하는 가족단체) 총회 결의 없이 종중 소유의 부산 기장군 토지 2필지를 A씨에게 판매하면서 매매대금 5억 4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범행 동기가 된 8억여 원의 채무 역시 사기 사건에서 비롯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