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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 원청 사업주·법인 무죄에 檢 상고…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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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김용균재단과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대전운동본부'가 9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정남 기자사단법인 김용균재단과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대전운동본부'가 9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정남 기자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한국서부발전 관계자들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은 10일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신속히 상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무죄 판결된 부분 전부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 판결에도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고 판단돼 상고를 통해 시정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던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법인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받았던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장도 무죄를 받았다.

김용균 노동자가 소속됐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사장과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장은 1심보다 형량이 낮아졌고 한국발전기술 주식회사 법인에 대한 벌금액 또한 15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김 전 사장이 구체적인 설비나 운전원들의 작업방식과 관련된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표이사로서 태안발전본부 내의 개별적인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 의무를 가진다고 보긴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또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숨진 김용균 노동자가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의 판단 역시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당시 24살의 김용균 노동자는 지난 2018년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어떻게 거기까지 들어가서 협착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 "머리나 몸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 "(작업자 개인이) 잘해보려다가 그런 것 아니냐"와 같은 취지의 진술이 원청 측으로부터 나오기도 했다.
 
김용균씨의 죽음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촉발시키고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도 시행에 들어갔지만, 김용균씨의 재판은 두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재판이 끝나자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이래서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습니까. 이런 판결로…"라고 법정을 향해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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