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이수만, 프로듀서로 SM 복귀?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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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 하이브 로고. 각 사 제공왼쪽부터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 하이브 로고. 각 사 제공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창립자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를 인수한 하이브가, 일각에서 나오는 '이수만 프로듀서 복귀설'을 부인했다.

하이브는 "금일 오전 당사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관련해 다양한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자 아래와 같이 설명드린다"라며 10일 오후 다시 한번 공식입장을 냈다.

하이브는 '(경업 금지 및 유인 금지) 이 전 총괄은 향후 3년간 국내를 제외한 해외에서만 프로듀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향후 3년간 SM의 임직원을 고용하거나 SM 아티스트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문구를 두고 "향후 3년 간 해외에서만 프로듀싱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본 주식 매매 계약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가 제한되므로 이 전 총괄이 지속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다거나 프로듀서로 SM에 복귀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전 총괄이 2023년 SM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하이브에 위임하기로 했고, 주주 제안을 통해 하이브가 지정한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에 관해서도 "(이 전 총괄이) 2023년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위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당사가 지정한 인사에 대한 이사선임 협력 의무가 존재한다"라며 "(이 전 총괄이) SM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전 총괄이 하이브에 지분을 넘겼으나 잔여 지분(SM 86만 8948주) 매수청구권을 여전히 가진 것을 두고는 "이 전 총괄의 잔여 지분이 경영권 행사 등 다른 의도로 보유하고 있다는 추측은 근거가 없다"라고 일축했다. 하이브가 만약 최대 주주였던 이 전 총괄 지분을 전량 인수하면 사전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액주주 지분에 대한 동시 공개 매수가 불가능해, 이 같은 방식을 취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이 전 총괄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드림메이커와 SM브랜드마케팅 지분 전량을 매각한 것은 "SM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당사와 이 전 총괄의 합의가 이뤄진 부분"이라며 "(이 전 총괄에게 가는) 잔여 로열티를 상호 합의 하에 대승적인 관점에서 제거함으로써 SM 비용 부담을 제거했다. 이 같은 합의를 통해 하이브는 이 전 총괄과 SM 간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대부분 해소했다"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이 전 총괄이 경영권을 유지하거나, 여전히 SM에서 프로듀싱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을 포함해 다양한 레이블을 가진 하이브는 오늘(10일) 오전 공시를 통해 SM 대주주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지분 14.8%를 4228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SM은 이성수-탁영준 공동 대표이사 및 경영진 일동이 하이브를 포함한 외부의 모든 적대적 M&A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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