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5일 열린 제27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장 모습. 과천시의회 제공과천시의회 한 의원의 과천시내 원도심 활성화를 촉구한 의정 연설을 두고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신천지 출신으로 의심받는 해당 의원이 표면적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신천지에 개발이익을 주려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들은 해당 의원이 개발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지목한 건축물 대부분이 신천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원도심 활성화 위해 상가건물 '층수 완화' 강조
11일 과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례회 본회의 의정 연설에서 지역 내 신도시 건설로 "중앙동과 별양동 상업지역이 피해를 입는다"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용적률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 (용적율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별양동 상업지구는 15개 건물이 있는데 용적률이 서로 달라 높이가 최소 15층의 차이가 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과천시 내 원도심 일대 전경. 과천시청 제공그러면서 25층으로 제한된 B, C, D, E, F, G 등 6개 건물들을 직접 지목하며 인근 일부 고층 빌딩과 비교했다.
이어 그는 "택지개발과 함께 원도심 재생사업도 원활하게 개발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고 시에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A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과천시가 진행하고 있는 '과천시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에서 원도심 용적률 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읽힌다.
"신천지 의혹 당사자가?"…신천지 소유 1만㎡↑
A의원의 발언 이후 과천시의회 동료의원들 사이에서는 원도심 개발의 필요성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발언 당사자가 A의원이라는 데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시의원은 "(건물주들의) 청탁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민원을 대놓고 발언한 것에 대부분 '뜨악'하는 눈치였다"며 "신천지 의심까지 받는 의원이라 더욱 석연치 않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CBS노컷뉴스가 A의원이 지목했던 건물들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조사한 결과 6곳 중 4곳이 신천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네 개 건물내 소유주가 '신천지예수교회'인 공간은 최소 20곳으로 총 면적은 1만 570㎡로 파악됐다.
B건물의 2개층은 신천지 예배당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C건물내에는 신천지 본부·총회 사무실용으로 11개 호실이 사용되고 있으며, D건물 6개 호실은 교육장으로, E건물 1개 호실은 숙소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사회로 논란 확산, 시는 "의원 개인 의견"
신천지의 '2005년도 총회보고서'에는 A시의원이 2006년도 부녀회 간부인 문화부장 3명 중 1명으로 기재돼 있다. 보고서 캡처시민단체들도 신천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A의원의 원도심 개발 주장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 총무단 관계자는 "개인 차명으로 알박기 부동산이 더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의정발언 내용처럼 도시계획이 흘러가면, 어떤 형태로든 신천지에 큰 이익을 안길 수밖에 없다"며 "재건축 방향에 대해 찬반 의견이 분분한데, 굳이 신천지 관련 의혹으로 재판까지 받고 있는 당사자가 발언을 해 혼란만 키운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진 과천시민행동 대표 또한 "신천지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심이 크다"며 "도심 상가 곳곳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신천지로 의심받는 시의원이 신천지 재산 증식에 유리한 의정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A의원의 발언에 대해 과천시는 의원 개인의 주장일 뿐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동일한 상업지역도 대로변과의 거리 등을 기준으로 용적률·층수가 정해지는 것"이라며 "시의원 발언과는 무관하게 도시계획 설계는 원칙과 변화된 지역 환경 등을 반영해 올해 안에 완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의원 답변 無…시민단체 신고로 재판 中
이 같은 논란에 대해 CBS노컷뉴스는 A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에 실패했다. 이후 '건물 소유주에 신천지가 다수 포함된 것을 사전에 알았는지'를 묻는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현재 A의원은 자신의 과거 신천지 이력을 부인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해 5월 신천지 교적부 내 간부명단에 등장한 자신이 시의원 후보가 됐다는 CBS노컷뉴스 보도에서 '봉사단체로 알았고 문제성을 뒤늦게 인지해 오히려 신천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 시민단체인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이 이는 거짓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경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과천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상업지역. 과천시청 제공
한편, 신천지가 부동산을 매입한 시점은 1999~2000년, 2006~2008년으로 이후 과천의 지가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 재건축 층수를 더 높이면, 소유주들은 지분율에 따라 더 많은 부동산 자산과 공간을 얻게 된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주임교수는 "건물 높이를 올린다는 것은 소유 지분에 비례해 더 많은 공간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공공 이익환수 등에 대한 전제도 없이 용적률이나 층수 제한 완화를 주장하는 건 특혜 시비가 생길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