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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보자"며 집 들어가 성행위 보인 40대男…주거침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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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면접을 가장해 타인의 집에 들어간 뒤 화장실에서 성행위를 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온라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30대 여성 구직자 B씨를 알게 됐다.

A씨는 사실 무직 상태였지만 B씨에게 자신을 인력중계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A씨는 B씨를 채용할 것처럼 굴며 면접을 보겠다고 했다.

처음에는 집 밖에서 면접을 볼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B씨가 먼저 자신의 집에서 면접을 보겠다고 했다. A씨는 B씨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A씨는 B씨 집 화장실에서 성행위를 했고 그 모습을 B씨에게 보였다.

하지만 류 판사는 A씨가 B씨의 제안으로 집에 들어간 점, 화장실을 사용할 때도 B씨의 허락을 받은 점 등을 토대로 주거침입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류 판사는 "성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거에 들어간 이후에 발생한 별도의 행위일 뿐이어서 A씨가 처음부터 성적 목적을 갖고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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