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징계 절차 재개…변호인 "확정판결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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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징계위, 1심 판결문 검토 예정
조국 측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해달라"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서울대학교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징계 논의를 다시 이어갈 방침이다.

7일 서울대 관계자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그동안 미뤄둔 징계 절차를 재개할 것"이라며 "판결문 검토 후 교원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서울대는 이듬해 1월 29일 조 전 장관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했다.

다만 오세정 당시 서울대 총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연기하다 지난해 7월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이후 징계위 역시 조 전 장관 징계 의결을 1심 판결 이후로 연기했다.

징계위 회부 사유는 △딸의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으로 알려졌다.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교내·외 위원으로 구성된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검찰 기소 약 3년 2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조 전 장관 징계 논의도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한편 조 전 장관 측은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를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대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징계위 회부 사유 가운데 딸 장학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다"면서 "조 전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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