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지난해 12월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가 활기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억 이상 고가아파트의 거래는 물론 6억원 이상 아파트들의 거래도 늘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달 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천707건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1월 거래량 1천326건과 비교해 22.3% 증가했다. 1월 거래량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여서 거래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액별로는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건수가 240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14.1%를 차지했다. 거래비중이 직전 두달에 비해 1.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비중은 19.1%로 1.2%포인트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7.1%로 7%포인트가 각각 상승했다.
다만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48.3%에서 38.5%로 10%포인트 가까이 감소했다.
이 같은 15억원 이상 고가 등 중고가 아파트의 거래량 증가는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적용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서울지역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특히 올해 1월5일부터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도 규제지역에서 풀어 해당 지역의 무주택자 기준 LTV가 50%에서 70%로 높아졌다.
6억~9억원대 아파트 거래 확대는 특례보금자리론의 효과로 분석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최대 5억원까지 소득제한 없이 4% 초중반대의 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이다. 대출 주택의 가격 한도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된 것도 특징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당정협의를 통해 1년 한시 특례보금자리론 도입을 확정 발표하고, 지난달 30일부터 대출을 시작했다.
특례보금자리론 도입이 예고되면서 이 시기 대출 대상이 되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거래가 267건에서 463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시장은 이에 대해 평균 6-7%인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특례보금자리론이 도입되면서 무주택 서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