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제공전라남도는 지난 2022년 12월 제정된 '전라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토대로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 피폭 피해자 1세대에 대한 생활지원을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폭 피해자에게 연간 60만 원(매월 5만 원)의 생활지원수당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전남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에 원폭 피해자 1세대로 등록된 9명이다.
전남도는 피해자 대부분이 80세 이상 고령임을 감안해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생활지원수당 신청을 접수하고 모두 지원받도록 조치했다.
전라남도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원자폭탄 피해자 생활지원수당 지원이 진료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에 다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원폭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복지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