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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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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시비리 범행, 동기와 죄질 불량…죄책 무거워"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류영주 기자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류영주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은 부분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 전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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