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보증 전세가율 90%로…임대사업자 보증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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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무자본 갭투자·깡통전세 유도 수단으로 쓰인 전세금 반환보증 전세가율 100%→90% 하향
안심전세 앱으로 시세, 각종 임대인 관련 정보 등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도 강화
전세사기 기획조사…사기 가담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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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과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임차인에게는 관련 정보 제공의 폭을 넓히고, 피해도 지원하는 반면, 전세사기 가담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전세금 반환보증 전세가율 100%→90%…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 의무가입 강화

정부는 우선 전세사기 예방책으로 현행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하는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전세가율을 오는 5월부터 90%로 낮추기로 했다.
 
100% 보증을 근거 삼아 돈을 잃을 염려가 없다며 무리한 갭투자나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다만 정상적인 전세계약 시에는 보증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서민임차인 보증료 할인은 기존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 50%이던 할인 기준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60%로 확대하고, 자본금 출자·보증배수 상향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의무가입 제도를 악용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우려가 없다며 임차인을 안심시킨 후 깡통전세를 유도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의무 임대보증 관리도 강화한다.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보증에 가입해야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고, 공실인 경우에는 등록 후에만 보증 가입을 허용하도록 하며, 미가입 시에는 이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까지 지급하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예정이다.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하는 한편, 무자본 갭투자 차단을 위한 전세가율 요건 조정 등도 보증가입 의무화 시행 전인 오는 7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모의해 시세를 부풀리는 등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감정평가 적용 △협회 추천 법인 감정가만 인정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전세가율 90%로 하향 조정과 감정평가사 시세 부풀리기 방지 등은 HUG뿐 아니라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도 동일하게 적용해 추진할 예정이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전세사기 예방의 일환으로 임차인에 대한 단계별 정보 제공도 확대하기로 했다.
 
HUG가 제공하는 '안심전세앱'을 이용하면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등 그간 알기 어려웠던 정보를 비롯해, 연립·다세대, 소형 아파트의 시세와 전세가율, 경매낙찰률, 보증사고 이력, 납세증명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이 확정일자를 확인한 후에 대출을 진행하도록 하고,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 전에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을 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하며, 새 임대인이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도 특약으로 보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부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직접 가담하는 등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계약 시 유의사항 확인, 전세가율·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한 의무 안내, 중개사 영업이력 공개 확대 등의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피해자 대상 대출·입주지원 강화…법률서비스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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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이 제공하는 저리 자금대출 보증금 요건을 다음 달부터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고, 대출액 한도도 가구당 1억6천만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상향한다.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살고 있는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전세대출을 1~2%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을 신설해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긴급거처는 상반기 내에 수도권에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추가 확보하고, 빠른 입주, 수시 유지보수 등 편의성도 높일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살고 있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지방은 1억5천만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임차인을 계속해서 무주택자로 간주, 청약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경험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 단축, 법률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기획조사 후 처벌…사기 가담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1회 적발에도 옷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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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단속과 관련해서는 우선 오는 5월까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에 거래된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의 거래에 대해 전세사기 의심거래 집중지역 기획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임대차 계약 후 단기간에 주택을 대량으로 매입·매도했거나, 전세가율이 100% 이상인 주택의 대량 매입, 매매신고 후 신고를 취소하면서 그사이 기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에 주택을 매도한 경우 등을 기준으로 의심거래를 살펴볼 방침이다.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거래가 집중된 지역을 우선 살펴본 후 그 외 지역과 신규거래 건으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의심이 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위법이 확인되면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와 관련해서는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HUG의 보증사고 계약 중개사와 시세 제공 감정평가사에 대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적발 시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을 확대하는 한편,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도입을 추진해 보조원의 사기 행위도 예방할 계획이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는 자격 취소 사유를 기존 금고형 2회에서 1회로 강화하는 감정평가사법 개정을 오는 6월 추진할 예정이다.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서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가 오는 6월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무자격자의 허위·과장 광고 퇴출에 나선다.
 
그간 집값 담합을 주로 관리했던 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중개사법 위반, 거래신고법 위반 등 전세사기 의심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해 618건, 1941명을 검거해 168명을 구속한 범부처 합동 특별단속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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