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 권고…대중교통 의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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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시설 등 입소형 시설·의료기관·대중교통수단 마스크 착용 의무

경남도청 제공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오는 30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으로, 일부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됐다

도는 그러나 겨울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이들과 접촉할 때,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 등에서는 적극적인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의료기관·약국을 비롯해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지설 등 입소형 시설과 버스·철도·택시·항공기·여객선 등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도는 마스크 착용 자율화와 겨울 유행 상황 등을 볼 때 코로나19 확진자가 늘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위중증 환자 전담 185개 지정 병상 운영을 비롯해 2천 병상 이상 운영하는 자율입원병원 확보와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경남도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정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계속해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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