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대책[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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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6일 정부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1세대 1주택자가 신규 주택 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기존 주택 특례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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