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항공권, 택배 및 상품권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공권, 택배, 상품권과 관련해 1~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매년 20% 안팎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항공권의 경우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억눌렸던 항공 수요가 설 연휴에 집중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항공권과 관련해서는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공편 지연·결항 시 배상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주요 피해 사례로 발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택배의 경우 설 연휴에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신선식품이 변질돼 배송된 사례도 접수됐다. 상품권은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사용이나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항공권의 경우 항공권 구매 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항공권 취소수수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국가별 출입국 규정이 변경될 수 있고 일부 여행사·항공사의 경우 탑승객이 코로나19에 확진돼 탑승을 못하더라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택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은 물론 운송장을 보관해야 분실, 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1일 서울 시내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기사들이 배송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상품권은 사기를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명절 선물로 상품권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상품권 판매 관련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며 '상품권 대량 구입 및 현금 결제 시 대폭 할인' 등을 광고하는 곳은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이나 환불이 안될 수 있어 유효기간, 환급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메신저로 가족·지인 등을 사칭하며 상품권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피싱 범죄 수법일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