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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3자 뇌물' 쟁점은…대가성 후원금인가, 광고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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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검찰, 대선 후 첫 이재명 소환
성남FC 사건 관련 혐의는 '제3자 뇌물죄'
유무죄 가릴 쟁점은 '대가성'
검찰은 '대가 노리고 성남FC에 후원한 돈' 판단
이재명 측은 '정당한 광고비 집행' 반박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이동하려 하고 있다. 연합뉴스'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이동하려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날 12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제3자 뇌물죄'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는 대가로 이 대표가 해당 기업들의 사업 현안을 해결해줬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기업들이 성남FC에 낸 돈은 '대가성 후원금'이라는 것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정당한 광고비였고, 기업 현안 해결은 성남FC 후원금과는 관련이 없는 성남시를 위한 정당한 행정이었다고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 결국 '대가성' 입증 여부가 유무죄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 대선 후 첫 이재명 소환…혐의는 제3자 뇌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10일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 12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20대 대선 전후로 숱한 의혹에 휘말려온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조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검찰은)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조사과정에서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다"라며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제3자 뇌물죄'이다. 다소 생소하지만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돼 유죄가 나온 혐의도 제3자 뇌물죄이다.

현행법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대가로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그러한 약속을 받을 경우 제3자 뇌물죄로 처벌하고 있다.

쉽게 말해 공무원인 A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B에게 청탁을 받았고, 그 대가로 제3자인 C에게 돈을 주라고 했다면 처벌 대상이다. 공무원의 업무이자 권한을 돈으로 사고팔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직무의 불가 매수성)이다.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던 지난 2014~2018년 당시 6개 기업(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이 성남FC에 약 160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내고 그 대가로 사업 관련 편의 등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뇌물을 수수하진 않았지만, 각 기업들로부터 후원금(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용도 변경 등 특혜를 제공한 것은 제3자 뇌물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가성 후원금' vs '정당한 광고비'… 대가성이 가를 유무죄 여부

성남FC에 지급된 돈을 두고도 검찰은 대가성 후원금으로 판단한 반면 이 대표 측은 정당한 광고비 집행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두산건설 전 대표인 이모 씨와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김모 씨를 각각 뇌물 공여와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두산건설이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보유하고 있던 의료시설 부지를 업무시설 부지로 용도 변경해주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가로 성남FC에 50억 원의 대가성 후원금을 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당시 검찰은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 2014년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보낸 '정자동 병원 부지 용도변경 후 사옥 신축 시, 성남FC 후원'이란 취지의 공문을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 관련 기업 관계자들의 증언도 확보했다고 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외에도 △분당차병원(33억 원 후원) 옛 분당경찰서 부지 등 매입·도시관리계획 변경 △네이버(희망살림 우회 40억 원) 제2사옥 건축허가 △농협(36억 원) 성남시 금고 연장 계약 △알파돔시티(5억 원) 알파리움 등 신축 공사 △현대백화점(5억 원) 판교 백화점 신축 공사 등 성남FC 의혹 관련 기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검찰은 각 기업들이 자신들의 사업적 이득을 위해 성남시에 부정한 청탁을 했고, 시는 그 대가로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 지급을 요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것을 인지했는지, 직접 개입했는지도 중요한 대목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혹에 연루된 기업인 농협과 알파돔시티 관계자들이 지난 2013년 성남FC 창단 과정에서 '후원기업 유치 분과'에서 활동한 사실이 CBS노컷뉴스 보도로 드러나기도 했다. 의혹을 받는 두 기업이 성남FC 창단 때부터 기업 후원 유치에 적극 관여한 것인데, 당시 문서에는 이재명 대표의 결재도 담겼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정당한 광고비 집행이라고 맞서고 있다. 성남FC의 성적이 좋다 보니 광고비가 몰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남FC는 2014년 FA컵 우승(아시아챔피언스리그 진출), 2015년 K리그 클래식(1부 리그) 5위, 2015년 유료관중수 증가율 1위 등을 기록했다.

더 나아가 이 대표 측은 사업 편의 등을 대가로 광고 영업을 한 일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산건설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도 대가성 행정이 아닌 20년 가까이 방치된 땅을 기업 유치와 시의 이익을 위해 전환한 정당한 행정 업무였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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