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을 약점 잡아 지인 커플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후배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4일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C씨와 남자친구 D씨를 2시간가량 플라스틱 파이프와 와인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들은 C씨 커플이 경찰 마약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속였다. 그러면서 "아는 경찰에게 2~3천만 원을 주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 주겠다"며 2시간가량 무차별 폭행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C씨 커플이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하는 동영상도 촬영했다. 폭행당한 D씨는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다만 A씨 등이 C씨 커플을 상대로 돈을 빼앗으려 했다는 혐의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C씨 커플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 범행을 공모했다. 폭행당한 C씨 커플은 마약 범죄를 자수하면서 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밀폐된 공간에서 무차별적인 폭행이 이뤄졌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합의 여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