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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다 내놔" 생떼…거절당하자 마트로 차량 돌진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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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손님 깨진 유리 맞아 전치 2주
편의점서 물건 던지고 훔쳐 달아나기도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부산 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다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차량을 몰고 마트로 돌진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12시 20분쯤 부산 동래구 한 대형마트 입구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출입문을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마트 직원에게 "매장에 있는 물건을 모두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격분한 그는 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몰고 매장 입구로 돌진해 출입문을 2차례 들이받았다. 이 때문에 문이 부서지며 1300만 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또 입구에 있던 50대 여성 손님이 깨진 유리 파편에 맞아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쯤에는 동래구 한 편의점에서 진열대에 있던 맥주캔을 집어 던지고 아이스크림을 냉동고 밖으로 꺼내 녹게 했다. 1시간쯤 뒤에는 동래구에 있는 또 다른 편의점을 찾아 맥주와 피로회복제, 생수 등을 계산하지 않고 먹거나 훔쳐 달아났다.
 
김 판사는 "자칫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도 높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정신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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