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검찰이 조선소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화물차 적재함에 태워 운행하는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지난 6월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와 조선소장을 상대로 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는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조선하청지회는 조선소 안에서 일부 하청업체가 하청 노동자들을 화물차 짐칸에 태우는 것을 원청이 방치해 왔다며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등을 고발했다.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노동자를 탑승시켜선 안 되지만 화물자동차에 울 등을 설치해 추락을 방치한 경우에는 탑승이 가능하다.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내 하청 노동자들이 타는 화물차는 약 50㎝ 높이의 쇠로 된 지지대로 보호돼 있다.
이에 조선하청지회는 검찰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와 원청이 화물차 승차와 운행 금지를 위해 적극 나서야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