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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2호기 계속운전 내년 상반기 허가 신청…3·4호기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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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2호기 법정 공청회 절차 마무리…내년 6월까지 허가 신청
원안위, "내년 중 고리 2~4호기 계속운전 심사하겠다" 업무보고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송호재 기자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송호재 기자
고리원전 2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 관련 주민공청회 절차를 마무리 지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내년 상반기 안에 허가를 신청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는 28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리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부산 5개구(동구·동래구·연제구·북구·부산진구)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로써 한수원은 법정 주민공청회 절차를 마무리했다.
 
5차례에 걸친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일방·졸속 수명연장 추진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고, 일부 공청회는 파행을 빚기도 했다.
 
앞으로 한수원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개정한 뒤, 2023년 6월까지 심사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원안위도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리원전 2~4호기 계속운전 심사를 최신 기술을 활용해 본격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원안위의 고리2호기 계속운전 심사 기간은 18개월로, 한수원과 질의서·답변서를 주고받는 시간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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