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위 속 작업 현장.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인천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잇따라 자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56분쯤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의 한 사설 낚시터 조성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무너진 흙더미에 깔렸다. 이 사고로 가슴 높이까지 흙더미에 뒤덮인 A씨가 소방당국에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인 A씨는 깊이 3m 낚시터 바닥에 배수관을 매립하는 작업을 하던 중 측면에 있던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깔린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장에서는 당시 굴착기로 땅을 파내는 작업을 한 뒤 주변 지반이 붕괴하는 것을 막는 '흙막이' 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공사 현장에서 안전 주의 의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수사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11시25분쯤에는 인천 서구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3.2톤짜리 파이프 더미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여 뒤 끝내 숨졌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