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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파일' 작성 의심 인물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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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홈페이지 캡처, 스마트이미지 제공도이치모터스 홈페이지 캡처, 스마트이미지 제공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이 담긴 이른바 '김건희 파일'의 작성자로 지목된 투자자문사 전직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투자자문사 전직 임원 민모(52)씨를 구속 기소했다. 민씨는 2009년 12월부터 3년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선수'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로 부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민씨는 지난 8월 검찰이 재판에서 공개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는데 관여한 인물로도 지목된 상태다. 민씨가 일한 투자자문사 사무실에서 발견된 해당 파일에는 2011년 1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이 기재돼 있었다.

다만 민씨는 지난 2일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건희 파일'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처음 보는 파일이고 모르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은데 이어 '김건희 명의의 증권 계좌는 누가 관리했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민씨는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도중인 지난해 10월 12일 돌연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달 29일 입국했다. 검찰은 민씨가 인천공항에 입국한 즉시 체포했고,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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