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제공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설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중소기업에 설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구·경북지역(포항, 경주, 울진, 영덕, 울릉군 제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으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대출한다.
업체당 한도는 5억 원이내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하면 대출액의 최대 50%를 금융기관에 연 1.75%의 저리로 지원한다. (차주별 대출금리는 거래 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