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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한반도 대상 반격은 우리 동의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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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늘 임시각의 열고 '적기지 반격 능력' 등 3대 안보문서 개정
"평화헌법 정신 견지하면서 평화.안정 기여하는 방향이 바람직"
독도 영유권 주장에는 강력 항의, 즉각삭제 촉구…日 관계자 초치

일본 육상자위대 12식 지대함유도탄. 일본 육상자위대 제공일본 육상자위대 12식 지대함유도탄. 일본 육상자위대 제공
외교부는 16일 일본이 '적 기지 반격(공격) 능력' 보유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의 방위안보정책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적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금번 문서에 자국 헌법 및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전수방위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방침을 전제로 최초로 반격능력 보유를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본이 안보문서 개정 이후에도 기존 평화헌법에 따라 교전권을 포기하는 대신 방어력만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금번 일본 안보전략문서에서 일본 헌법 내 전수방위 개념을 변경치 않으면서 엄격한 요건 내에서 행사 가능하다는 내용을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금번 문서에 전수방위의 개념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표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여 전수방위 원칙이 형해화될 가능성은 낮게 내다봤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열린 임시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연합뉴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열린 임시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일본이 이번 문서 개정에 앞서 우리 측에 사전설명을 했고 정부는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한편 일본이 이번 문서 개정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공조 강화를 명시하는 등 한일관계에 대해 개선된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했다.

외교부는 다만 이번 문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는 논평을 통해 즉각 삭제를 촉구하고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하는 등 강력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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