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23억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최은순…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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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심 유죄→2심 무죄→대법원 무죄 확정
동업자들은 앞서 유죄 확정
이번 재판의 쟁점은 최씨의 공범 여부
대법원 "공범 여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무죄 확정"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3억 원 상당의 요양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5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은 범행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의료법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 씨에 대해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최 씨는 의료 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난 2013년부터 2년 간 요양급여 22억 942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업자 3명은 이미 유죄가 확정된 상태다.


최 씨가 동업자들과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최 씨는 단순히 의료재단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 의료법인의 설립·존속·운영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공범들의 의료법 위반 범행에 대해 공동가공 의사에 기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했다"라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료재단 설립 등에 관여한 행위가 공범들의 의료 법인형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행위에 적극적으로 공모, 가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2심 재판부)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최 씨가 공범들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 대해 "공동정범의 주관적, 객관적 요건은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라며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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