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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19명 제재…작년보다 15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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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19명 제재 조치
6명 명단공개, 49명 출국금지 등
지난해 처음 도입된 때보다 15배 늘어

연합뉴스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19명에 대해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조치 대상자는 1년새 약 15배 늘었다.

여가부는 제2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인 제채 조치 내용은 명단 공개 6명, 출국금지 49명, 운전면허 정지 64명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지난해 7월 도입됐다. 처음으로 제재가 시행된 지난해 10월에는 대상자가 8명이었으나, 1년 만인 올해 10월 89명, 이번달 119명으로 늘어 첫 제재 때보다 15배가량 증가했다.

제재 조치를 시행하면서 양육비 채무액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전부 지급 사례는 출국금지 1명, 운전면허 정지 5명이다. 일부 지급한 이들은 명단공개 2명, 출국금지 4명, 운전면허 정지 16명이다.

여가부는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 조치 신청 이후 진행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특히 출국금지가 종료되기 4개월 전부터 양육비 채권자에게 출국금지 조치 연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실제 제재조치가 양육비 이행 확보에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가부는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제도 시행 이후 1년이 지나 양육비 지급 효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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