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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안 통과'로 여야 갈등 고조…15일 예산안 합의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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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김진표 의장, 15일 본회의서 예산안 표결 부치기로 합의
이재명 대표, 수정안에 "서민감세안 함꺼번에 포함" 요구
여야 법인세 이견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합의 난망 예상
최악의 경우 준예산 가능성…이번주 초 막판 협상 타결 주목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연말 예산정국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예산안 협상 기한인 오는 15일까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합의 불발 시 단독으로라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이번 주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서민감세도 한꺼번에"…여야 냉각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윤창원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는 15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 의장은 특히 이날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 또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마련한 수정안을 표결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어떻게든 15일에 예산안을 결론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11일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단독처리하면서, 본격적인 예산안 협상을 앞두고 여야 관계가 살얼음판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냉각 상태를 의식한 듯 김 의장은 공보수석실을 통해 "국회법에 따른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는 여야 합의로 오는 15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며 "국민과 민생만을 기준 삼아 예산안을 조속히 합의해 달라"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남은 시간 국민의힘과 최대한 협상은 하되 제 갈 길은 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의 내용을 좀 더 풍족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서민 감세안을 만들어 한꺼번에 처리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단독으로 예산안 증액은 할 수 없으니 '감세카드'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헌법 제57조에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예산 증액 시에는 윤석열 정부의 동의(예산증액동의권)를 얻어야한다.
 
이 대표의 '서민 감세안'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예산안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법인세율 인하' 문제를 놓고 여야가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한 탓이 크다. 민주당은 현행 25%인 법인세를 22%로 낮추는 것을 23~24%로 조정하고 시행을 3년 유예하자는 김 의장의 중재안도 거부할 만큼 완강하다.
 

최악의 경우 준예산…막판 협상 타결 주목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연합뉴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정국에서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에 대한 신경전은 어느 정도 예견했던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 핼러윈 참사 책임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와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까지 맞물리면서 여야 예산안 협상이 결국 정기국회 기간을 넘기고 말았다.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8년 동안 국회 예산안 처리가 12월 9~10일까지인 정기국회 기간을 넘긴 적은 없었다.
 
여야가 일단 오는 15일로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지만, 여야 대치 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으면 오는 31일까지도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준예산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일인 1월 1일까지 예산안을 통과하지 못하면, 헌법상 정부가 임시로 특정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이다. 이러면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비와 인건비만 지출할 수 있다. 내년에 새로 시작하거나 확대하는 사업의 경우 연초에 돈줄이 막히게 된다.
 
그러나 이는 민주당은 물론 정부에서도 반대하는 최악의 상황인 만큼, 여야가 어떻게든 예산안과 관련해 이번 주 중 이견을 좁혀야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15일에 여야 합의안이든 민주당 단독 수정안이든 예산안이 통과될 예정인 상황에서 일단 준예산까지 갈 가능성은 적다"라면서 "그전까지 국민의힘이 합의를 하는 게 정부·여당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이 단독으로 마련한 수정안은 기존 정부안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예산, 대통령실 이전 예산, 보훈처 예산 등에서 5조6천억원이 감액된 안인데,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이 감액안을 줄이고 싶다면 협상에 적극 나서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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